2019년도(귀속) 국세청 근로소득 연계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
1. 법률근거 :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
관한 법률」 제16조의9(보험료의 정산)
2. 귀사(하)에서 우리 공단에 신고한 2019년도(귀속) 근로자별 보수총액이 국세청에
신고한 근로소득(보험료 부과대상 금액)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그 차액에 대한 정산보험료를 2020년 10월 월별보험료 부과 시 포함하여
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3. 이에 따라 근로자별 『보수총액 상이내역』을 안내하오니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2020년 9월
29일(화)까지 이의신청서(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서류 첨부)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우리 공단 지역본부(지사)에 제출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◆ 방문 접수 : 공단 해당 소재지관할 지역본부(지사)
◆ 팩스 접수 : 각 지역본부(지사) 전자팩스 번호로
접수
◆ 인터넷 접수 : 고용?산재보험 토탈서비스(http://total.kcomwel.or.kr) ※ 단, 공인인증서
필요. 증빙서류는 파일 업로드 가능
◆ 우편 접수 : 홈페이지(www.kcomwel.or.kr) 지사안내 참고
◆
2020년 9월 29일(화)까지 도착해야함
※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 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및
제출 ※ 인터넷 토탈서비스 경로 :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사업장 → 민원접수 → 보수신고 → 부과고지사업장 정산대상자 이의신청 클릭 ※ 출처 :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://total.kcomwel.or.kr/guide/selectFaqView.do?MENU_ID=10081005
|